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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1.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서비스 신청지역 외에 타 서비스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서비스의 취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 입니다.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운영형태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주정차 단속알림 SMS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SMS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도 함께 중단됩니다.


2. 교통안전정보 및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와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를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교통정보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시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

4. 서비스 범위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차 후 시행 예정. 시행 시 별도 안내 이 외 서비스 제한범위는 “유의사항”을 참고.
 
5. 서비스 대상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자

6. 서비스 신청 접수

2014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신청일과 서비스 개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7. 서비스 개시

2014년 7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약정체결함과 동시에 진행

개인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시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어 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교통안전정보 및 자동차검사기간 안내는 차 후 서비스 시행 시 별도 신청 없이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자에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문 의 처

교통안전공단 홍보실 ☎ (054) 459-7036,7032
주정차지킴이통합서비스 홈페이지 방문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