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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불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절차와 변경대상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 주민등록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고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등록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주민등록변경 신청 절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우선 신청자가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번호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주민등록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 주민등록변경 청구 기각 조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다 변경이 허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기각 조건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그 밖에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잘 살펴보셨나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당찬당진 블로그